EXPENSE & APPLIC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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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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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※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.

     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
 

※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  2008년 4월 15일부터 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
 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
 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

  대리 신청시,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
  제시,  다만 팩스, 우편접수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 

※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
 

※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2008년 4월 15일부터 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
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

대리 신청시,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 다만 팩스, 우편접수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 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※ 제출서류

  장기요양인정신청서

 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

 

※ 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)

  ㅡ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
  ㅡ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시

※ 제출서류

장기요양인정신청서

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

 

※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)

ㅡ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ㅡ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시

신청의 종류

신청의 종류

Step 1

국민건강보험공단

Step 1

국민건강보험공단

Step 2

등급판정위원회

Step 2

등급판정위원회

Step 3

장기요양인정서

Step 3

장기요양인정서

Step 4

계약완료

Step 4

계약완료

장기요양인정 신청

및 방문신청
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

장기요양인정 및

장기요양등급판정

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
장기요양인정서

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
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
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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