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XPENSE & APPLIC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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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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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※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※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2008년 4월 15일부터 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
대리 신청시,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
※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※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2008년 4월 15일부터 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
대리 신청시,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※ 제출서류
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
※ 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)
ㅡ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ㅡ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시
※ 제출서류
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
※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)
ㅡ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ㅡ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시
신청의 종류
신청의 종류
Step 1
국민건강보험공단
Step 1
국민건강보험공단
Step 2
등급판정위원회
Step 2
등급판정위원회
Step 3
장기요양인정서
Step 3
장기요양인정서
Step 4
계약완료
Step 4
계약완료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신청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
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장기요양인정서
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상호명 : 동두천늘푸른주간보호센터 대표 : 김명순
사업자등록번호 : 697-80-01106 대표번호 : 031-868-2010 핸드폰 : 010-3479-5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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