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XPENSE & APPLIC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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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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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신청 서류

장기요양 신청 서류

※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
※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 (해당 어르신)

※ 주민등록등본 (어르신, 보호자) 각 1통

※ 건강검진자료 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
※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(수급자에 한함)

※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
※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 (해당 어르신)

※ 주민등록등본 (어르신, 보호자) 각 1통

※ 건강검진자료 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
※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(수급자에 한함)

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

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

※ 주 · 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 : 등급별 월 한도액 20% 범위 내 추가 산정

※ 주 · 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 : 등급별 월 한도액 20% 범위 내 추가 산정

본인 부담금 (ver. 2025)

본인부담금 (ver. 2025)

※ 이용시간별 수가 (야간 가산 20%, 토요일·공휴일 가산 30%)

※ 이용시간별 수가

(야간 가산 20%, 토요일·공휴일 가산 30%)

· 1~5등급 기준 22일(1일 8시간) /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 (1일 8시간)

· 1~5등급 기준 22일(1일 8시간) /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 (1일 8시간)

※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,

  월 한도액의 30%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, 월 최대 12일 정도까지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.

※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 

  월 9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,

  월 한도액의 30%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,

  월 최대 12일 정도까지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.

본인 부담금 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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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5 (대흥프라자) 2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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